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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상륙, 24일 '대발생' 고비

 초여름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가 성충으로 변하는 시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첫 우화가 확인된 이후, 최근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등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충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저지대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성충이 되어 하늘을 뒤덮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최적화되는 오는 24일 전후가 올여름 러브버그 활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브버그는 주로 습한 낙엽 더미나 흙 속에서 유충기를 보내기 때문에 숲과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기 쉽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러브버그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지도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 소셜미디어에는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벌레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이나 인천 중구 등 도심 한복판에서도 발견 사례가 보고되면서 서식지가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에 대비해 전례 없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계양산에는 산림 헬기까지 동원되어 산 정상부에 대규모 포집기를 설치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친환경 방제제를 살포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방제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러브버그의 생태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구 역시 러브버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북한산과 인접해 발생 빈도가 높은 은평구는 비상 방역 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러브버그가 장미 향에 강하게 유인되는 습성을 고려해 향기 유인 트랩과 광원 포집기 등 1,300여 대의 장비를 시 전역에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살충제 살포보다는 벌레의 습성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포획 방식을 통해 도심 내 불쾌감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학계에서는 러브버그의 이동 경로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구진이 올해 초 유충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존 발생지인 서울을 넘어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유충 밀도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브버그가 숲을 타고 북상하며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강화된 선제 방역이 개체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아직 이 곤충의 정확한 생태적 기전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만큼 대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러브버그 성충은 보통 일주일 내외의 짧은 생존 기간을 거친 뒤 자연 소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특유의 생김새와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 탓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다. 야간에는 빛을 향해 모여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거나 방충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창문이나 벽면에 벌레가 달라붙었을 때는 살충제를 뿌리기보다 물을 분사해 떨어뜨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활동이 정점에 달하는 이달 말까지는 개인 위생과 주변 환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