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러브버그 상륙, 24일 '대발생' 고비

 초여름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가 성충으로 변하는 시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첫 우화가 확인된 이후, 최근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등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충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저지대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성충이 되어 하늘을 뒤덮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최적화되는 오는 24일 전후가 올여름 러브버그 활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브버그는 주로 습한 낙엽 더미나 흙 속에서 유충기를 보내기 때문에 숲과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기 쉽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러브버그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지도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 소셜미디어에는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벌레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이나 인천 중구 등 도심 한복판에서도 발견 사례가 보고되면서 서식지가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에 대비해 전례 없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계양산에는 산림 헬기까지 동원되어 산 정상부에 대규모 포집기를 설치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친환경 방제제를 살포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방제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러브버그의 생태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구 역시 러브버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북한산과 인접해 발생 빈도가 높은 은평구는 비상 방역 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러브버그가 장미 향에 강하게 유인되는 습성을 고려해 향기 유인 트랩과 광원 포집기 등 1,300여 대의 장비를 시 전역에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살충제 살포보다는 벌레의 습성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포획 방식을 통해 도심 내 불쾌감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학계에서는 러브버그의 이동 경로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구진이 올해 초 유충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존 발생지인 서울을 넘어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유충 밀도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브버그가 숲을 타고 북상하며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강화된 선제 방역이 개체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아직 이 곤충의 정확한 생태적 기전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만큼 대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러브버그 성충은 보통 일주일 내외의 짧은 생존 기간을 거친 뒤 자연 소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특유의 생김새와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 탓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다. 야간에는 빛을 향해 모여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거나 방충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창문이나 벽면에 벌레가 달라붙었을 때는 살충제를 뿌리기보다 물을 분사해 떨어뜨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활동이 정점에 달하는 이달 말까지는 개인 위생과 주변 환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