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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상륙, 24일 '대발생' 고비

 초여름의 불청객으로 꼽히는 붉은등우단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가 성충으로 변하는 시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계양산 일대에서 첫 우화가 확인된 이후, 최근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등 녹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성충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저지대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성충이 되어 하늘을 뒤덮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최적화되는 오는 24일 전후가 올여름 러브버그 활동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러브버그는 주로 습한 낙엽 더미나 흙 속에서 유충기를 보내기 때문에 숲과 인접한 주거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기 쉽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러브버그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지도까지 등장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다. 소셜미디어에는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벌레 때문에 외출이 꺼려진다는 불만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이나 인천 중구 등 도심 한복판에서도 발견 사례가 보고되면서 서식지가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은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에 대비해 전례 없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계양산에는 산림 헬기까지 동원되어 산 정상부에 대규모 포집기를 설치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친환경 방제제를 살포해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체수를 조절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이번 방제 작업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러브버그의 생태적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각 자치구 역시 러브버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북한산과 인접해 발생 빈도가 높은 은평구는 비상 방역 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민원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러브버그가 장미 향에 강하게 유인되는 습성을 고려해 향기 유인 트랩과 광원 포집기 등 1,300여 대의 장비를 시 전역에 배치했다. 이는 단순한 살충제 살포보다는 벌레의 습성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포획 방식을 통해 도심 내 불쾌감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학계에서는 러브버그의 이동 경로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연구진이 올해 초 유충 분포를 조사한 결과, 기존 발생지인 서울을 넘어 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유충 밀도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브버그가 숲을 타고 북상하며 서식 범위를 넓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강화된 선제 방역이 개체수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아직 이 곤충의 정확한 생태적 기전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만큼 대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러브버그 성충은 보통 일주일 내외의 짧은 생존 기간을 거친 뒤 자연 소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특유의 생김새와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 탓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 문제다. 야간에는 빛을 향해 모여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거나 방충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창문이나 벽면에 벌레가 달라붙었을 때는 살충제를 뿌리기보다 물을 분사해 떨어뜨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활동이 정점에 달하는 이달 말까지는 개인 위생과 주변 환경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