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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셰프 "동안 비결? 의사 남편이 다 해줘"

 중식 셰프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예능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박은영 셰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밥은영'에서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과거 전소연의 히트곡 '퀸카' 댄스 챌린지로 큰 수익과 인기를 얻었던 박은영이 원곡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준비하며 성사됐다. 박은영은 당시 챌린지 덕분에 수많은 광고와 행사 제의가 들어왔다며 전소연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고, 전소연 역시 노래가 나온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금 열풍을 일으켜준 박은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박은영의 강렬한 눈빛과 표정 연기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졌다. 전소연은 박은영이 카메라를 압도하는 특유의 독기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며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박은영은 요리에 집중하거나 예능에서 웃음을 주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댄스 소화력을 두고 '퀸카' 챌린지를 수행한 인물 중 톱3 안에 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박은영으로 하여금 아이돌 데뷔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댄스 강습 시간에는 (여자)아이들의 신곡 '크로우(Crow)' 안무를 배우며 박은영의 열정이 폭발했다. 전소연의 지도 아래 고난도 동작을 익히던 박은영은 자신의 나이가 1991년생인 36세임을 밝히며 실제 데뷔 가능성을 진지하게 물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전소연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동안 유지 비결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그녀는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직접 관리를 많이 해준 덕분이라며, 남편의 직업적 장점 중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해맑게 덧붙여 제작진을 당황하게 했다.

 

박은영의 이러한 솔직한 발언은 지난 5월 진행된 그녀의 결혼 소식과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한 살 연상의 의사와 백년가약을 맺은 이후 방송과 개인 채널을 통해 신혼생활의 단면을 가끔씩 공유해왔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입담은 남편과의 돈독한 사이를 방증하는 동시에, 대중이 궁금해하던 그녀의 미모 관리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외모 관리조차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에서 박은영만의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영상 속에서 박은영은 전소연을 향해 "항상 마음속의 퀸카였다"며 존경심을 표했고, 전소연은 박은영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격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음악과 춤, 그리고 요리를 매개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대중을 사로잡는 비결인 것 같다며 그녀의 예능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박은영 역시 최고의 아티스트로부터 직접 안무를 배운 것에 대해 영광이라며 시종일관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은영 셰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미용 정보를 넘어 남편과의 유쾌한 관계성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셰프라는 본업을 넘어 댄스와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소연에게 전수한 독기 있는 눈빛과 남편의 세심한 관리가 더해진 박은영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그녀의 아이돌 데뷔 꿈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