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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셰프 "동안 비결? 의사 남편이 다 해줘"

 중식 셰프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예능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박은영 셰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밥은영'에서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과거 전소연의 히트곡 '퀸카' 댄스 챌린지로 큰 수익과 인기를 얻었던 박은영이 원곡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준비하며 성사됐다. 박은영은 당시 챌린지 덕분에 수많은 광고와 행사 제의가 들어왔다며 전소연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고, 전소연 역시 노래가 나온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금 열풍을 일으켜준 박은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박은영의 강렬한 눈빛과 표정 연기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졌다. 전소연은 박은영이 카메라를 압도하는 특유의 독기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며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박은영은 요리에 집중하거나 예능에서 웃음을 주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댄스 소화력을 두고 '퀸카' 챌린지를 수행한 인물 중 톱3 안에 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박은영으로 하여금 아이돌 데뷔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댄스 강습 시간에는 (여자)아이들의 신곡 '크로우(Crow)' 안무를 배우며 박은영의 열정이 폭발했다. 전소연의 지도 아래 고난도 동작을 익히던 박은영은 자신의 나이가 1991년생인 36세임을 밝히며 실제 데뷔 가능성을 진지하게 물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전소연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동안 유지 비결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그녀는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직접 관리를 많이 해준 덕분이라며, 남편의 직업적 장점 중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해맑게 덧붙여 제작진을 당황하게 했다.

 

박은영의 이러한 솔직한 발언은 지난 5월 진행된 그녀의 결혼 소식과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한 살 연상의 의사와 백년가약을 맺은 이후 방송과 개인 채널을 통해 신혼생활의 단면을 가끔씩 공유해왔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입담은 남편과의 돈독한 사이를 방증하는 동시에, 대중이 궁금해하던 그녀의 미모 관리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외모 관리조차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에서 박은영만의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영상 속에서 박은영은 전소연을 향해 "항상 마음속의 퀸카였다"며 존경심을 표했고, 전소연은 박은영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격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음악과 춤, 그리고 요리를 매개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대중을 사로잡는 비결인 것 같다며 그녀의 예능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박은영 역시 최고의 아티스트로부터 직접 안무를 배운 것에 대해 영광이라며 시종일관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은영 셰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미용 정보를 넘어 남편과의 유쾌한 관계성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셰프라는 본업을 넘어 댄스와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소연에게 전수한 독기 있는 눈빛과 남편의 세심한 관리가 더해진 박은영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그녀의 아이돌 데뷔 꿈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