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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셰프 "동안 비결? 의사 남편이 다 해줘"

 중식 셰프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예능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박은영 셰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밥은영'에서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과거 전소연의 히트곡 '퀸카' 댄스 챌린지로 큰 수익과 인기를 얻었던 박은영이 원곡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준비하며 성사됐다. 박은영은 당시 챌린지 덕분에 수많은 광고와 행사 제의가 들어왔다며 전소연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고, 전소연 역시 노래가 나온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금 열풍을 일으켜준 박은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박은영의 강렬한 눈빛과 표정 연기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졌다. 전소연은 박은영이 카메라를 압도하는 특유의 독기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며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박은영은 요리에 집중하거나 예능에서 웃음을 주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댄스 소화력을 두고 '퀸카' 챌린지를 수행한 인물 중 톱3 안에 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박은영으로 하여금 아이돌 데뷔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댄스 강습 시간에는 (여자)아이들의 신곡 '크로우(Crow)' 안무를 배우며 박은영의 열정이 폭발했다. 전소연의 지도 아래 고난도 동작을 익히던 박은영은 자신의 나이가 1991년생인 36세임을 밝히며 실제 데뷔 가능성을 진지하게 물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전소연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동안 유지 비결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그녀는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직접 관리를 많이 해준 덕분이라며, 남편의 직업적 장점 중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해맑게 덧붙여 제작진을 당황하게 했다.

 

박은영의 이러한 솔직한 발언은 지난 5월 진행된 그녀의 결혼 소식과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한 살 연상의 의사와 백년가약을 맺은 이후 방송과 개인 채널을 통해 신혼생활의 단면을 가끔씩 공유해왔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입담은 남편과의 돈독한 사이를 방증하는 동시에, 대중이 궁금해하던 그녀의 미모 관리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외모 관리조차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에서 박은영만의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영상 속에서 박은영은 전소연을 향해 "항상 마음속의 퀸카였다"며 존경심을 표했고, 전소연은 박은영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격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음악과 춤, 그리고 요리를 매개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대중을 사로잡는 비결인 것 같다며 그녀의 예능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박은영 역시 최고의 아티스트로부터 직접 안무를 배운 것에 대해 영광이라며 시종일관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은영 셰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미용 정보를 넘어 남편과의 유쾌한 관계성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셰프라는 본업을 넘어 댄스와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소연에게 전수한 독기 있는 눈빛과 남편의 세심한 관리가 더해진 박은영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그녀의 아이돌 데뷔 꿈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