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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셰프 "동안 비결? 의사 남편이 다 해줘"

 중식 셰프로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예능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박은영 셰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밥은영'에서 (여자)아이들의 전소연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과거 전소연의 히트곡 '퀸카' 댄스 챌린지로 큰 수익과 인기를 얻었던 박은영이 원곡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준비하며 성사됐다. 박은영은 당시 챌린지 덕분에 수많은 광고와 행사 제의가 들어왔다며 전소연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고, 전소연 역시 노래가 나온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금 열풍을 일으켜준 박은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박은영의 강렬한 눈빛과 표정 연기에 대한 칭찬으로 이어졌다. 전소연은 박은영이 카메라를 압도하는 특유의 독기 있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며 무대 위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박은영은 요리에 집중하거나 예능에서 웃음을 주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정이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댄스 소화력을 두고 '퀸카' 챌린지를 수행한 인물 중 톱3 안에 든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박은영으로 하여금 아이돌 데뷔라는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댄스 강습 시간에는 (여자)아이들의 신곡 '크로우(Crow)' 안무를 배우며 박은영의 열정이 폭발했다. 전소연의 지도 아래 고난도 동작을 익히던 박은영은 자신의 나이가 1991년생인 36세임을 밝히며 실제 데뷔 가능성을 진지하게 물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전소연이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자, 박은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동안 유지 비결을 가감 없이 공개했다. 그녀는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이 직접 관리를 많이 해준 덕분이라며, 남편의 직업적 장점 중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해맑게 덧붙여 제작진을 당황하게 했다.

 

박은영의 이러한 솔직한 발언은 지난 5월 진행된 그녀의 결혼 소식과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는 한 살 연상의 의사와 백년가약을 맺은 이후 방송과 개인 채널을 통해 신혼생활의 단면을 가끔씩 공유해왔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준 거침없는 입담은 남편과의 돈독한 사이를 방증하는 동시에, 대중이 궁금해하던 그녀의 미모 관리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는다.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외모 관리조차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는 모습에서 박은영만의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영상 속에서 박은영은 전소연을 향해 "항상 마음속의 퀸카였다"며 존경심을 표했고, 전소연은 박은영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격하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음악과 춤, 그리고 요리를 매개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전소연은 박은영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대중을 사로잡는 비결인 것 같다며 그녀의 예능 활동을 적극 지지했다. 박은영 역시 최고의 아티스트로부터 직접 안무를 배운 것에 대해 영광이라며 시종일관 들뜬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은영 셰프의 이번 고백은 단순한 미용 정보를 넘어 남편과의 유쾌한 관계성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셰프라는 본업을 넘어 댄스와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그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소연에게 전수한 독기 있는 눈빛과 남편의 세심한 관리가 더해진 박은영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그녀의 아이돌 데뷔 꿈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