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로댄스프로젝트, 신작 '사물의 가치' 공연

 현대무용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로댄스프로젝트가 기술 문명 속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는 화두를 던진다. 이들은 내달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신작 '사물의 가치'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로댄스프로젝트가 3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선보이는 야심작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제작 단계부터 기대를 모았다. 안무를 맡은 노정식 예술감독은 기계가 노동과 사고를 대신하는 오늘날, 오직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감각에 집중했다.

 

작품은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소외되는 인간의 생물학적 가치를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재조명한다. 안무가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복제할 수 없는 인간 몸의 미세한 떨림과 불규칙한 숨의 리듬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의 증거라고 역설한다. 무대 위 무용수들은 단순한 신체적 기량을 뽐내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지닌 생명력과 그 안에 내재된 숭고한 가치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관객들에게 기술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계기가 된다.

 


이번 무대를 위해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력파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안무와 출연을 겸하는 배민우를 필두로, 3D 홀로그램과 무용의 결합을 시도했던 신이안,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 김하현 등이 합류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이다린, 이수연, 이해슬 등 개성 넘치는 무용수들이 가세해 로댄스프로젝트만의 깊이 있는 움직임을 구현한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무용수들이 빚어내는 조화는 작품이 지향하는 인간 본연의 다양성을 시각화한다.

 

공간 구성 또한 작품의 주제 의식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로댄스프로젝트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절제된 무대 장치와 조명을 선택해 관객의 시선이 오로지 무용수의 몸짓에만 머물게 했다. 소극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의 장점을 살려 무용수의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밀한 언어를 구축했다. 이러한 연출은 관객이 사유의 주체로서 작품에 몰입하고, 몸이 지닌 물리적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댄스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창단 이후 실험적인 시도와 탄탄한 구성력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여왔다. 서울무용제에서 우수상과 안무상을 휩쓴 '프랑켄슈타인'과 대통령상을 거머쥔 '까마귀' 등은 이들의 예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대표작들이다. 오랜 시간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온 이들의 행보는 이번 신작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노정식 안무가는 무용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원적인 가치를 관객과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름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7월 11일 오후 3시와 7시, 그리고 12일 오후 3시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인간 몸의 찬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몸의 언어를 통해 위로와 성찰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번 무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로댄스프로젝트의 귀환은 정체된 현대무용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