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로댄스프로젝트, 신작 '사물의 가치' 공연

 현대무용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로댄스프로젝트가 기술 문명 속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는 화두를 던진다. 이들은 내달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신작 '사물의 가치'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로댄스프로젝트가 3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선보이는 야심작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제작 단계부터 기대를 모았다. 안무를 맡은 노정식 예술감독은 기계가 노동과 사고를 대신하는 오늘날, 오직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감각에 집중했다.

 

작품은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소외되는 인간의 생물학적 가치를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재조명한다. 안무가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복제할 수 없는 인간 몸의 미세한 떨림과 불규칙한 숨의 리듬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의 증거라고 역설한다. 무대 위 무용수들은 단순한 신체적 기량을 뽐내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지닌 생명력과 그 안에 내재된 숭고한 가치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관객들에게 기술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계기가 된다.

 


이번 무대를 위해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력파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안무와 출연을 겸하는 배민우를 필두로, 3D 홀로그램과 무용의 결합을 시도했던 신이안,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 김하현 등이 합류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이다린, 이수연, 이해슬 등 개성 넘치는 무용수들이 가세해 로댄스프로젝트만의 깊이 있는 움직임을 구현한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무용수들이 빚어내는 조화는 작품이 지향하는 인간 본연의 다양성을 시각화한다.

 

공간 구성 또한 작품의 주제 의식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로댄스프로젝트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절제된 무대 장치와 조명을 선택해 관객의 시선이 오로지 무용수의 몸짓에만 머물게 했다. 소극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의 장점을 살려 무용수의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밀한 언어를 구축했다. 이러한 연출은 관객이 사유의 주체로서 작품에 몰입하고, 몸이 지닌 물리적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댄스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창단 이후 실험적인 시도와 탄탄한 구성력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여왔다. 서울무용제에서 우수상과 안무상을 휩쓴 '프랑켄슈타인'과 대통령상을 거머쥔 '까마귀' 등은 이들의 예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대표작들이다. 오랜 시간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온 이들의 행보는 이번 신작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노정식 안무가는 무용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원적인 가치를 관객과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름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7월 11일 오후 3시와 7시, 그리고 12일 오후 3시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인간 몸의 찬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몸의 언어를 통해 위로와 성찰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번 무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로댄스프로젝트의 귀환은 정체된 현대무용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