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로댄스프로젝트, 신작 '사물의 가치' 공연

 현대무용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로댄스프로젝트가 기술 문명 속 인간의 존재 이유를 묻는 화두를 던진다. 이들은 내달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신작 '사물의 가치'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로댄스프로젝트가 3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선보이는 야심작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제작 단계부터 기대를 모았다. 안무를 맡은 노정식 예술감독은 기계가 노동과 사고를 대신하는 오늘날, 오직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감각에 집중했다.

 

작품은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소외되는 인간의 생물학적 가치를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재조명한다. 안무가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복제할 수 없는 인간 몸의 미세한 떨림과 불규칙한 숨의 리듬이야말로 진정한 인간다움의 증거라고 역설한다. 무대 위 무용수들은 단순한 신체적 기량을 뽐내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지닌 생명력과 그 안에 내재된 숭고한 가치를 증명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관객들에게 기술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되묻는 계기가 된다.

 


이번 무대를 위해 현대무용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실력파 무용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안무와 출연을 겸하는 배민우를 필두로, 3D 홀로그램과 무용의 결합을 시도했던 신이안,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익힌 김하현 등이 합류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이다린, 이수연, 이해슬 등 개성 넘치는 무용수들이 가세해 로댄스프로젝트만의 깊이 있는 움직임을 구현한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무용수들이 빚어내는 조화는 작품이 지향하는 인간 본연의 다양성을 시각화한다.

 

공간 구성 또한 작품의 주제 의식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로댄스프로젝트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절제된 무대 장치와 조명을 선택해 관객의 시선이 오로지 무용수의 몸짓에만 머물게 했다. 소극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의 장점을 살려 무용수의 숨소리와 땀방울까지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친밀한 언어를 구축했다. 이러한 연출은 관객이 사유의 주체로서 작품에 몰입하고, 몸이 지닌 물리적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로댄스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창단 이후 실험적인 시도와 탄탄한 구성력으로 한국 현대무용의 위상을 높여왔다. 서울무용제에서 우수상과 안무상을 휩쓴 '프랑켄슈타인'과 대통령상을 거머쥔 '까마귀' 등은 이들의 예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대표작들이다. 오랜 시간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온 이들의 행보는 이번 신작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노정식 안무가는 무용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근원적인 가치를 관객과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여름의 문턱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총 세 차례에 걸쳐 관객과 만난다. 7월 11일 오후 3시와 7시, 그리고 12일 오후 3시에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인간 몸의 찬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몸의 언어를 통해 위로와 성찰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번 무대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로댄스프로젝트의 귀환은 정체된 현대무용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