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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뒤흔든 '챠메' 열풍…K-참외 수출 급증

 한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참외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코리안 멜론'으로 친숙한 참외는 특히 일본에서 '챠메'라는 현지 명칭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산 참외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대일 수출액은 약 10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량 또한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참외 열풍의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K-컬처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중적인 과일인 멜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크기가 작아,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가 혼자 즐기기에 최적화된 과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통해 참외를 접한 해외 팬들이 SNS에 시식 후기를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 시 반드시 맛봐야 할 이색 과일'로 입소문이 난 것도 수출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외에서 참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참외 씨 섭취와 배탈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외 씨 자체가 설사를 유발한다는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참외 씨에는 엽산과 비타민 C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오히려 과육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참외 씨가 배탈의 주범이라는 오해는 참외 특유의 찬 성질과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장이 예민한 사람이 과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외 씨를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한다. 참외가 너무 많이 익었거나 상하기 시작했다면 씨 부분이 가장 먼저 변질되기 때문이다. 참외 씨가 들어있는 태좌 부위는 수분이 집중되어 있어 과육보다 부패 속도가 빠르다. 만약 참외를 잘랐을 때 씨 주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물집이 잡힌 듯 색깔이 변했다면 해당 부위를 도려내고 먹거나, 상태가 심각할 경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하다.

 


좋은 참외를 고르기 위해서는 외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껍질의 노란색이 선명하고 흰색 줄무늬가 깊고 고르게 파여 있는 것이 당도가 높다. 또한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신선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관 시에는 5도에서 7도 사이의 냉장고 신선칸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온도에서는 일주일 정도 단단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번 손질하여 자른 참외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더라도 이틀 내에 섭취하는 것이 맛과 위생 측면에서 권장된다.

 

참외는 이제 단순한 계절 과일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격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참외의 영토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 상식을 숙지한다면 올여름 참외의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