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일본 뒤흔든 '챠메' 열풍…K-참외 수출 급증

 한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참외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코리안 멜론'으로 친숙한 참외는 특히 일본에서 '챠메'라는 현지 명칭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산 참외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대일 수출액은 약 10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량 또한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참외 열풍의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K-컬처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중적인 과일인 멜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크기가 작아,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가 혼자 즐기기에 최적화된 과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통해 참외를 접한 해외 팬들이 SNS에 시식 후기를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 시 반드시 맛봐야 할 이색 과일'로 입소문이 난 것도 수출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외에서 참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참외 씨 섭취와 배탈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외 씨 자체가 설사를 유발한다는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참외 씨에는 엽산과 비타민 C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오히려 과육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참외 씨가 배탈의 주범이라는 오해는 참외 특유의 찬 성질과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장이 예민한 사람이 과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외 씨를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한다. 참외가 너무 많이 익었거나 상하기 시작했다면 씨 부분이 가장 먼저 변질되기 때문이다. 참외 씨가 들어있는 태좌 부위는 수분이 집중되어 있어 과육보다 부패 속도가 빠르다. 만약 참외를 잘랐을 때 씨 주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물집이 잡힌 듯 색깔이 변했다면 해당 부위를 도려내고 먹거나, 상태가 심각할 경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하다.

 


좋은 참외를 고르기 위해서는 외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껍질의 노란색이 선명하고 흰색 줄무늬가 깊고 고르게 파여 있는 것이 당도가 높다. 또한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신선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관 시에는 5도에서 7도 사이의 냉장고 신선칸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온도에서는 일주일 정도 단단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번 손질하여 자른 참외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더라도 이틀 내에 섭취하는 것이 맛과 위생 측면에서 권장된다.

 

참외는 이제 단순한 계절 과일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격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참외의 영토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 상식을 숙지한다면 올여름 참외의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