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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뒤흔든 '챠메' 열풍…K-참외 수출 급증

 한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참외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코리안 멜론'으로 친숙한 참외는 특히 일본에서 '챠메'라는 현지 명칭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산 참외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대일 수출액은 약 10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량 또한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참외 열풍의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K-컬처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중적인 과일인 멜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크기가 작아,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가 혼자 즐기기에 최적화된 과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통해 참외를 접한 해외 팬들이 SNS에 시식 후기를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 시 반드시 맛봐야 할 이색 과일'로 입소문이 난 것도 수출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외에서 참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참외 씨 섭취와 배탈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외 씨 자체가 설사를 유발한다는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참외 씨에는 엽산과 비타민 C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오히려 과육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참외 씨가 배탈의 주범이라는 오해는 참외 특유의 찬 성질과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장이 예민한 사람이 과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외 씨를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한다. 참외가 너무 많이 익었거나 상하기 시작했다면 씨 부분이 가장 먼저 변질되기 때문이다. 참외 씨가 들어있는 태좌 부위는 수분이 집중되어 있어 과육보다 부패 속도가 빠르다. 만약 참외를 잘랐을 때 씨 주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물집이 잡힌 듯 색깔이 변했다면 해당 부위를 도려내고 먹거나, 상태가 심각할 경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하다.

 


좋은 참외를 고르기 위해서는 외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껍질의 노란색이 선명하고 흰색 줄무늬가 깊고 고르게 파여 있는 것이 당도가 높다. 또한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신선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관 시에는 5도에서 7도 사이의 냉장고 신선칸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온도에서는 일주일 정도 단단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번 손질하여 자른 참외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더라도 이틀 내에 섭취하는 것이 맛과 위생 측면에서 권장된다.

 

참외는 이제 단순한 계절 과일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격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참외의 영토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 상식을 숙지한다면 올여름 참외의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