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일본 뒤흔든 '챠메' 열풍…K-참외 수출 급증

 한국의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 참외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소비자들에게 '코리안 멜론'으로 친숙한 참외는 특히 일본에서 '챠메'라는 현지 명칭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산 참외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대일 수출액은 약 10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량 또한 전년 대비 40% 가까이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참외 열풍의 배경에는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와 K-컬처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대중적인 과일인 멜론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크기가 작아,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가 혼자 즐기기에 최적화된 과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한국 드라마와 예능 콘텐츠를 통해 참외를 접한 해외 팬들이 SNS에 시식 후기를 공유하면서 '한국 여행 시 반드시 맛봐야 할 이색 과일'로 입소문이 난 것도 수출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내외에서 참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는 참외 씨 섭취와 배탈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참외 씨 자체가 설사를 유발한다는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참외 씨에는 엽산과 비타민 C 등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오히려 과육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참외 씨가 배탈의 주범이라는 오해는 참외 특유의 찬 성질과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장이 예민한 사람이 과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참외 씨를 반드시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한다. 참외가 너무 많이 익었거나 상하기 시작했다면 씨 부분이 가장 먼저 변질되기 때문이다. 참외 씨가 들어있는 태좌 부위는 수분이 집중되어 있어 과육보다 부패 속도가 빠르다. 만약 참외를 잘랐을 때 씨 주변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물집이 잡힌 듯 색깔이 변했다면 해당 부위를 도려내고 먹거나, 상태가 심각할 경우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하다.

 


좋은 참외를 고르기 위해서는 외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껍질의 노란색이 선명하고 흰색 줄무늬가 깊고 고르게 파여 있는 것이 당도가 높다. 또한 꼭지가 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해야 신선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관 시에는 5도에서 7도 사이의 냉장고 신선칸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 온도에서는 일주일 정도 단단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다. 한 번 손질하여 자른 참외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더라도 이틀 내에 섭취하는 것이 맛과 위생 측면에서 권장된다.

 

참외는 이제 단순한 계절 과일을 넘어 한국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진화하고 있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규격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참외의 영토 확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바른 보관법과 섭취 상식을 숙지한다면 올여름 참외의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