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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푸리아, 게이치에 TKO패…무패 행진 마감

 격투기계의 신성으로 불리던 일리아 토푸리아가 베테랑 저스틴 게이치와의 처절한 사투 끝에 무패 기록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다. 토푸리아는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 사우스론 특설 링에서 개최된 UFC 프리덤 250 메인이벤트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게이치에게 4라운드 TKO 패배를 당했다.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며 챔피언 자리를 지켜온 그였기에 이번 패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격투기 팬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기는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게이치의 날카로운 안면 타격이 토푸리아의 방어막을 뚫고 연달아 적중하면서 1라운드 종료 시점에 이미 토푸리아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랐다. 2라운드에서 토푸리아는 강력한 바디샷으로 게이치를 다운시키며 반전의 기회를 잡는 듯했으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급격한 체력 저하를 노출했다. 승기를 잡으려던 무리한 공격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3라운드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게이치의 파상공세에 토푸리아의 양쪽 눈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현장 닥터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조언할 만큼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푸리아는 챔피언의 자존심을 걸고 4라운드에 나섰지만, 이미 벌어진 전력 차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쏟아지는 정타를 견디지 못한 토푸리아의 코너 측에서 수건을 던지며 경기는 게이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왕좌를 내준 토푸리아는 경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패배의 고통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상대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다. 그는 게이치가 공언했던 대로 자신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며 승리를 축하했다. 특히 경기 도중 양쪽 시력을 차례로 잃어갔던 절망적인 순간을 회상하면서도, 완벽한 캠프를 소화했기에 결과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격투기 선수로서 겪는 영광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철학적인 소회도 덧붙였다. 토푸리아는 이번 패배를 통해 얻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이전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위험한 파이터로 진화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게이치를 향해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반드시 옥타곤에서 다시 만나 복수할 것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를 날려 재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다행히 우려했던 최악의 건강 상태는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 현지 매체에 따르면 토푸리아는 안와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안면 타격의 여파가 상당하고 정신적인 충격 또한 적지 않은 만큼, 그가 다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패의 제왕에서 도전자의 신분으로 돌아간 토푸리아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