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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푸리아, 게이치에 TKO패…무패 행진 마감

 격투기계의 신성으로 불리던 일리아 토푸리아가 베테랑 저스틴 게이치와의 처절한 사투 끝에 무패 기록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다. 토푸리아는 지난 15일 미국 백악관 사우스론 특설 링에서 개최된 UFC 프리덤 250 메인이벤트 라이트급 타이틀전에서 게이치에게 4라운드 TKO 패배를 당했다.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며 챔피언 자리를 지켜온 그였기에 이번 패배는 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격투기 팬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경기는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게이치의 날카로운 안면 타격이 토푸리아의 방어막을 뚫고 연달아 적중하면서 1라운드 종료 시점에 이미 토푸리아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올랐다. 2라운드에서 토푸리아는 강력한 바디샷으로 게이치를 다운시키며 반전의 기회를 잡는 듯했으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급격한 체력 저하를 노출했다. 승기를 잡으려던 무리한 공격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3라운드에 접어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게이치의 파상공세에 토푸리아의 양쪽 눈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현장 닥터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조언할 만큼 부상 정도가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푸리아는 챔피언의 자존심을 걸고 4라운드에 나섰지만, 이미 벌어진 전력 차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쏟아지는 정타를 견디지 못한 토푸리아의 코너 측에서 수건을 던지며 경기는 게이치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왕좌를 내준 토푸리아는 경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패배의 고통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상대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았다. 그는 게이치가 공언했던 대로 자신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며 승리를 축하했다. 특히 경기 도중 양쪽 시력을 차례로 잃어갔던 절망적인 순간을 회상하면서도, 완벽한 캠프를 소화했기에 결과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는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격투기 선수로서 겪는 영광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철학적인 소회도 덧붙였다. 토푸리아는 이번 패배를 통해 얻은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이전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위험한 파이터로 진화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게이치를 향해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반드시 옥타곤에서 다시 만나 복수할 것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를 날려 재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다행히 우려했던 최악의 건강 상태는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 현지 매체에 따르면 토푸리아는 안와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안면 타격의 여파가 상당하고 정신적인 충격 또한 적지 않은 만큼, 그가 다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패의 제왕에서 도전자의 신분으로 돌아간 토푸리아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