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젠슨 황, 트럼프 'AI 지분 보유'에 제동

 인공지능 산업의 상징적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급격한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CEO는 17일 AP통신과의 대담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사회 혼란 우려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기술의 진보를 막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대중이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직접 사용하며 기술의 실체를 파악할 것을 권고하며, 변화에 발맞춘 능동적인 대응만이 혼란을 줄이는 길임을 시사했다.

 

기술의 수용 과정을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에 비유한 황 CEO의 설명은 인상적이다. 과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인류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 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놀던 문화가 자동차의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했듯, AI 역시 초기에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인류가 새로운 안전 기준과 생활 규범을 만들어내며 적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불거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황 CEO는 AI가 오히려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AI를 활용해 복잡한 문서를 분석하거나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고차원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 소수 전문가만이 누리던 기술적 권한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기술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파격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정부의 AI 기업 지분 보유' 방안에 대해 황 CEO는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기업의 성공이 주가 상승과 세수 증대, 고용 창출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의 검증 절차와 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로는 에너지 인프라의 전면적인 확충을 꼽았다. 황 CEO는 현재 미국의 에너지 생산 체계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랫동안 생산이 억제되어 온 결과 심각한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인 에너지 기반 시설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과 국익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라는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출된 권력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해야 미국 전체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엔비디아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스탠스를 보여준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