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젠슨 황, 트럼프 'AI 지분 보유'에 제동

 인공지능 산업의 상징적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급격한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 CEO는 17일 AP통신과의 대담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사회 혼란 우려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기술의 진보를 막기보다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모든 대중이 AI를 두려워하기보다 직접 사용하며 기술의 실체를 파악할 것을 권고하며, 변화에 발맞춘 능동적인 대응만이 혼란을 줄이는 길임을 시사했다.

 

기술의 수용 과정을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에 비유한 황 CEO의 설명은 인상적이다. 과거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인류는 인도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통 법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공존의 길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길거리에서 놀던 문화가 자동차의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했듯, AI 역시 초기에는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인류가 새로운 안전 기준과 생활 규범을 만들어내며 적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불거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황 CEO는 AI가 오히려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AI를 활용해 복잡한 문서를 분석하거나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등 고차원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 소수 전문가만이 누리던 기술적 권한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기술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파격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정부의 AI 기업 지분 보유' 방안에 대해 황 CEO는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기업의 성공이 주가 상승과 세수 증대, 고용 창출을 통해 이미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의 검증 절차와 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의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협력의 여지를 남겼다.

 


미국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과제로는 에너지 인프라의 전면적인 확충을 꼽았다. 황 CEO는 현재 미국의 에너지 생산 체계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랫동안 생산이 억제되어 온 결과 심각한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인 에너지 기반 시설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성과 국익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그는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라는 원칙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출된 권력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해야 미국 전체의 번영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는 엔비디아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스탠스를 보여준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