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반, 말차·들기름 입고 '편의점 습격'

 국내 즉석밥 시장의 대명사인 햇반이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며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미식 트렌드를 즉석밥에 접목한 '들기름햇반'과 '말차햇반'을 전격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공유하고 즐기는 2030 세대의 이른바 '모디슈머' 문화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들기름햇반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고소한 감칠맛 열풍을 반영해 기획되었다. 엄선된 들기름을 쌀밥에 직접 가미하여 별도의 양념 없이도 풍부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들기름 간장계란밥'이나 '주먹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자취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용적인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함께 출시된 말차햇반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색적인 조합으로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쌉싸름한 말차 특유의 풍미와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룬 이 제품은 일본식 보리차 밥인 '오차즈케'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물만 부으면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되는 편리함 덕분에 명란이나 생선구이 등 다양한 토핑을 곁들인 인증샷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다.

 

햇반의 이러한 행보는 브랜드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래 핵심 소비층인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1996년 첫 출시 이후 백미 위주의 시장을 주도해온 햇반은 최근 잡곡밥 라이스플랜과 파로 누룽지 차 등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신제품 역시 편의점 채널을 주력 공급처로 삼아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즉석밥에 대한 2030 세대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이번 신제품 출시가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건강한 이미지와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헬스앤웰니스 트렌드에 발맞춰 영양학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트렌디한 식재료를 과감히 도입해 즉석밥의 카테고리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즉석밥이 일상적인 식사를 넘어선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업계에서는 햇반의 이번 변주가 정체된 즉석밥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국민 브랜드가 실험적인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동시에,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햇반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문화 트렌드를 기민하게 포착하여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