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햇반, 말차·들기름 입고 '편의점 습격'

 국내 즉석밥 시장의 대명사인 햇반이 고정관념을 깨는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며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미식 트렌드를 즉석밥에 접목한 '들기름햇반'과 '말차햇반'을 전격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공유하고 즐기는 2030 세대의 이른바 '모디슈머' 문화를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들기름햇반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고소한 감칠맛 열풍을 반영해 기획되었다. 엄선된 들기름을 쌀밥에 직접 가미하여 별도의 양념 없이도 풍부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전자레인지 조리만으로 간편하게 '들기름 간장계란밥'이나 '주먹밥'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자취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실용적인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함께 출시된 말차햇반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이색적인 조합으로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쌉싸름한 말차 특유의 풍미와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룬 이 제품은 일본식 보리차 밥인 '오차즈케'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물만 부으면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되는 편리함 덕분에 명란이나 생선구이 등 다양한 토핑을 곁들인 인증샷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고 있다.

 

햇반의 이러한 행보는 브랜드 노후화를 방지하고 미래 핵심 소비층인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1996년 첫 출시 이후 백미 위주의 시장을 주도해온 햇반은 최근 잡곡밥 라이스플랜과 파로 누룽지 차 등 건강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신제품 역시 편의점 채널을 주력 공급처로 삼아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즉석밥에 대한 2030 세대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CJ제일제당 측은 이번 신제품 출시가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건강한 이미지와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헬스앤웰니스 트렌드에 발맞춰 영양학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트렌디한 식재료를 과감히 도입해 즉석밥의 카테고리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는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 즉석밥이 일상적인 식사를 넘어선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업계에서는 햇반의 이번 변주가 정체된 즉석밥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국민 브랜드가 실험적인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동시에,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햇반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문화 트렌드를 기민하게 포착하여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