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구 빼고 서울 넣고… 국민의힘 소청 '모호'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거소청 대상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를 우선 선정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당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현저하게 훼손된 지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남 등 여권 승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보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정 기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청 대상에서 빠진 대구의 경우 7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교부됐으며, 이 중 한 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경남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이 존재함에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울산이나 광주·전남은 대구보다 침해 규모가 작았음에도 소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명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득표율 격차를 기준으로 한 합리성 측면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경기 지역은 당선자와 낙선자 간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재선거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소청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포인트대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남은 제외됐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보다는, 해당 지역의 선거 결과가 여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소청 여부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리스트 선정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정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노선과 거리를 두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참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관계자들은 복수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소청 대상을 9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투표용지 추가 교부가 한 곳에 불과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태가 발생한 모든 주요 지역을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발표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대상지를 넓히는 모양새다.

 

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다루면서 여당이 보여준 갈지자 행보는 지지층 내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청 지역을 골라내는 행태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불거진 '정치적 계산'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