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구 빼고 서울 넣고… 국민의힘 소청 '모호'

 국민의힘이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선거소청 대상 지역으로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를 우선 선정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당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현저하게 훼손된 지역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대구와 경남 등 여권 승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당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보다 선거 결과와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선정 기준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소청 대상에서 빠진 대구의 경우 7개 투표소에 용지가 추가 교부됐으며, 이 중 한 곳은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다. 경남 역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곳이 존재함에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반면 울산이나 광주·전남은 대구보다 침해 규모가 작았음에도 소청 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역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명분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득표율 격차를 기준으로 한 합리성 측면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경기 지역은 당선자와 낙선자 간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져 재선거를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소청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2%포인트대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남은 제외됐다. 결국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보다는, 해당 지역의 선거 결과가 여당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소청 여부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리스트 선정이 장동혁 대표 체제와의 관계 설정에 따른 정략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여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 중 서울만 유일하게 소청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윤어게인' 노선과 거리를 두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참정권 수호라는 대의명분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당 관계자들은 복수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소청 대상을 9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투표용지 추가 교부가 한 곳에 불과했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태가 발생한 모든 주요 지역을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기 발표의 편향성을 인정하고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대상지를 넓히는 모양새다.

 

선거 관리 부실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다루면서 여당이 보여준 갈지자 행보는 지지층 내에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원칙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청 지역을 골라내는 행태는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불거진 '정치적 계산'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