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