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