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의료계, 탈모약 건보 추진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의료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방식과 재정 소요 파악을 마쳤으며, 향후 국민 토론회를 통해 최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다음 달 초 서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학적 근거가 아닌 여론에 기대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건보 지원을 약속해 왔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그간 유전성 탈모를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해 온 복지부의 입장도 급선회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다 정책 집행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일선 의사들이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시한 치료 행위조차 효과성을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정부가, 탈모약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는 별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의는 효과가 입증된 도수치료조차 보조적 성격이라며 급여 혜택을 대폭 축소한 정부가, 유전성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깊다. 올해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탈모 지원이 타당하냐는 논란이다. 특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그동안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기피했던 잠재적 환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 재정 지출 규모는 정부의 추산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암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시각차도 뚜렷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 통제를 통해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유전성 탈모 치료의 비용 대비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전성 탈모는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토론회 과정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탈모 인구가 전 연령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만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학적 원칙과 국민적 요구,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최종안이 향후 건강보험 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탈모약 건보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됐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