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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영-변요한, 신혼집서 전화로 대화하는 이유

 그룹 소녀시대 출신 티파니 영이 최근 방송을 통해 남편인 배우 변요한과의 특별한 일상을 공유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 출연한 티파니 영은 소녀시대 멤버 중 가장 먼저 ‘품절녀’ 대열에 합류하게 된 배경과 결혼 생활의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그녀는 남편 변요한에 대해 매사 확고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이끌어주는 그의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평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보여지는 변요한의 진중하고 명확한 연기 스타일이 실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유지되는지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티파니 영은 남편이 행동과 생각 모두 명확한 사람이며, 아내로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변요한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이 가정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비치며 남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 부부에게도 뜻밖의 고충은 있었다. 바로 변요한의 트레이드마크인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가 집 안에서는 대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MC 이상민이 변요한의 낮은 목소리 톤을 언급하며 "남편에게 크게 말하라고 한 적은 없느냐"고 묻자, 티파니 영은 집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솔직한 일화를 공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티파니 영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발한 대처법으로 ‘전화기’를 꼽았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으면 직접 소리를 지르는 대신 전화를 걸어 "안 들린다"고 말한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대화 도중 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선택한 재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변요한이 결국 티파니 영의 곁으로 직접 다가와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두 사람만의 귀여운 소통 방식을 짐작하게 했다.

 


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해 출연진들은 "남편을 길들이는 고도의 전략 아니냐"며 폭소했고, 티파니 영은 특유의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이 아닌, 사소한 목소리 톤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신혼 부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티파니 영의 현명한 면모가 돋보였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은 이번 방송을 통해 여전히 뜨거운 금슬을 자랑하며 연예계 잉꼬부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티파니 영이 전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대화법은 대중에게 변요한의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티파니 영은 앞으로도 배우이자 가수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남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