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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영-변요한, 신혼집서 전화로 대화하는 이유

 그룹 소녀시대 출신 티파니 영이 최근 방송을 통해 남편인 배우 변요한과의 특별한 일상을 공유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 출연한 티파니 영은 소녀시대 멤버 중 가장 먼저 ‘품절녀’ 대열에 합류하게 된 배경과 결혼 생활의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그녀는 남편 변요한에 대해 매사 확고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이끌어주는 그의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평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보여지는 변요한의 진중하고 명확한 연기 스타일이 실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유지되는지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티파니 영은 남편이 행동과 생각 모두 명확한 사람이며, 아내로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변요한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이 가정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비치며 남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 부부에게도 뜻밖의 고충은 있었다. 바로 변요한의 트레이드마크인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가 집 안에서는 대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MC 이상민이 변요한의 낮은 목소리 톤을 언급하며 "남편에게 크게 말하라고 한 적은 없느냐"고 묻자, 티파니 영은 집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솔직한 일화를 공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티파니 영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발한 대처법으로 ‘전화기’를 꼽았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으면 직접 소리를 지르는 대신 전화를 걸어 "안 들린다"고 말한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대화 도중 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선택한 재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변요한이 결국 티파니 영의 곁으로 직접 다가와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두 사람만의 귀여운 소통 방식을 짐작하게 했다.

 


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해 출연진들은 "남편을 길들이는 고도의 전략 아니냐"며 폭소했고, 티파니 영은 특유의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이 아닌, 사소한 목소리 톤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신혼 부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티파니 영의 현명한 면모가 돋보였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은 이번 방송을 통해 여전히 뜨거운 금슬을 자랑하며 연예계 잉꼬부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티파니 영이 전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대화법은 대중에게 변요한의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티파니 영은 앞으로도 배우이자 가수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남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