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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영-변요한, 신혼집서 전화로 대화하는 이유

 그룹 소녀시대 출신 티파니 영이 최근 방송을 통해 남편인 배우 변요한과의 특별한 일상을 공유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 출연한 티파니 영은 소녀시대 멤버 중 가장 먼저 ‘품절녀’ 대열에 합류하게 된 배경과 결혼 생활의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그녀는 남편 변요한에 대해 매사 확고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이끌어주는 그의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평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보여지는 변요한의 진중하고 명확한 연기 스타일이 실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유지되는지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티파니 영은 남편이 행동과 생각 모두 명확한 사람이며, 아내로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변요한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이 가정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비치며 남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 부부에게도 뜻밖의 고충은 있었다. 바로 변요한의 트레이드마크인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가 집 안에서는 대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MC 이상민이 변요한의 낮은 목소리 톤을 언급하며 "남편에게 크게 말하라고 한 적은 없느냐"고 묻자, 티파니 영은 집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솔직한 일화를 공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티파니 영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발한 대처법으로 ‘전화기’를 꼽았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으면 직접 소리를 지르는 대신 전화를 걸어 "안 들린다"고 말한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대화 도중 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선택한 재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변요한이 결국 티파니 영의 곁으로 직접 다가와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두 사람만의 귀여운 소통 방식을 짐작하게 했다.

 


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해 출연진들은 "남편을 길들이는 고도의 전략 아니냐"며 폭소했고, 티파니 영은 특유의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이 아닌, 사소한 목소리 톤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신혼 부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티파니 영의 현명한 면모가 돋보였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은 이번 방송을 통해 여전히 뜨거운 금슬을 자랑하며 연예계 잉꼬부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티파니 영이 전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대화법은 대중에게 변요한의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티파니 영은 앞으로도 배우이자 가수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남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