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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영-변요한, 신혼집서 전화로 대화하는 이유

 그룹 소녀시대 출신 티파니 영이 최근 방송을 통해 남편인 배우 변요한과의 특별한 일상을 공유하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15일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아니 근데 진짜’에 출연한 티파니 영은 소녀시대 멤버 중 가장 먼저 ‘품절녀’ 대열에 합류하게 된 배경과 결혼 생활의 뒷이야기를 가감 없이 털어놨다. 그녀는 남편 변요한에 대해 매사 확고한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이끌어주는 그의 리더십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진들은 평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 보여지는 변요한의 진중하고 명확한 연기 스타일이 실제 사적인 자리에서도 유지되는지 궁금증을 표했다. 이에 티파니 영은 남편이 행동과 생각 모두 명확한 사람이며, 아내로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변요한 특유의 묵직한 존재감이 가정 안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내비치며 남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들 부부에게도 뜻밖의 고충은 있었다. 바로 변요한의 트레이드마크인 매력적인 중저음 목소리가 집 안에서는 대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MC 이상민이 변요한의 낮은 목소리 톤을 언급하며 "남편에게 크게 말하라고 한 적은 없느냐"고 묻자, 티파니 영은 집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솔직한 일화를 공개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티파니 영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선택하는 자신만의 기발한 대처법으로 ‘전화기’를 꼽았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말이 잘 들리지 않으면 직접 소리를 지르는 대신 전화를 걸어 "안 들린다"고 말한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대화 도중 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 선택한 재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변요한이 결국 티파니 영의 곁으로 직접 다가와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두 사람만의 귀여운 소통 방식을 짐작하게 했다.

 


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해 출연진들은 "남편을 길들이는 고도의 전략 아니냐"며 폭소했고, 티파니 영은 특유의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화려한 무대 위 스타의 모습이 아닌, 사소한 목소리 톤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신혼 부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서로의 스타일을 존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티파니 영의 현명한 면모가 돋보였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은 이번 방송을 통해 여전히 뜨거운 금슬을 자랑하며 연예계 잉꼬부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했다. 티파니 영이 전한 소소하지만 특별한 대화법은 대중에게 변요한의 인간적인 매력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두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티파니 영은 앞으로도 배우이자 가수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남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