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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날릴 비장의 무기… 테마파크 3색 여름 축제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국내 대표 테마파크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강력한 자극인 '도파민'을 내세워 정면 승부에 나섰다. 롯데월드와 서울랜드, 에버랜드는 각각 공포, 물놀이, 야간 생태 체험이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장착하고 오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지는 여름 축제의 막을 올린다. 올해 축제들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선택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는 등 몰입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한국형 공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봉인해제 : 요괴 대소동’을 선보인다. 민속박물관에서 탈출한 요괴들이 놀이공원을 점령했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실내 공간을 스산한 기와집이 늘어선 요괴마을로 탈출시켰다. 특히 국내 최초로 민속박물관 전역을 무대로 활용한 ‘스테이 얼라이브 인 뮤지엄’은 관객의 선택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호러 마니아들에게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서울랜드는 축제 명칭부터 ‘2026 K-썸머 도파민 페스티벌’로 확정하고 물놀이와 납량특집의 결합을 시도한다. 대규모 물총 전투인 ‘워터워즈’는 해적왕 콘셉트를 입힌 크라켄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더욱 치열해졌으며, K-팝과 시원한 물대포가 어우러진 공연이 흥을 돋운다. 밤이 되면 한국 전통 유령들이 등장하는 ‘귀신 놀이터’와 주말마다 열리는 ‘귀신 노래자랑’이 오싹한 재미와 웃음을 동시에 제공하며 열대야에 지친 관람객들을 공략한다.

 

에버랜드는 낮에는 흠뻑 젖는 물놀이를, 밤에는 맹수들의 야생성을 관찰하는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 물놀이 구역 ‘워터팡팡 어드벤처’에서는 초대형 물통이 쏟아내는 물벼락을 맞으며 각종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들의 야간 활동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는 ‘나이트 사파리’를 입장객 전원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야간 나들이객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이다.

 


미식과 통합 혜택 또한 이번 여름 축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에버랜드는 유명 셰프 파브리와 협업한 한정판 파스타 메뉴를 출시해 방문객들의 입맛까지 고려했으며,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이 당일 에버랜드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 혜택을 8월 말까지 유지한다. 서울랜드 역시 야간 공연 직후 대중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미러볼 댄스타임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들이 하루 종일 지루할 틈 없는 일정을 구성했다.

 

테마파크 업계는 이번 여름 축제를 통해 단순한 놀이시설 운영을 넘어 각기 다른 스토리텔링과 기술을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경쟁력을 증명하려 한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미션부터 대규모 불꽃 연출이 더해진 야간 쇼까지, 3사가 준비한 다채로운 콘텐츠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색다른 피서법을 제시한다. 각 테마파크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