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포 적신 女풍 당당, '영희 페스티벌'의 기적

 여성의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영희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성 예술가들의 강력한 저력을 증명했다. 마포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코미디,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종합 예술 축제로 꾸며졌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 중심 음악 축제 '릴리스 페어'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한국 여성 창작자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는 독자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자우림의 김윤아는 무대 위에서 여성 창작자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페스티벌 참여가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며, 모든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황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윤아의 무대는 한 명의 '영희'로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이면서도 정작 대형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던 여성 예술가들에게 오롯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 기획자 오지은을 필두로 김사월, 선우정아, 이상은 등 30여 팀의 출연진은 개런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흔쾌히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동료 여성 창작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원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귀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공연 외에도 여성 예술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홍대여신'이나 '홍대마녀' 같은 수식어 이면에 가려졌던 진솔한 이야기부터, 인디 밴드로서 생존하는 법, 페이 협상 노하우 등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에 대한 고백은 많은 동료와 관객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이는 여성 창작자들 사이의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그 어느 축제보다 뜨거웠다. 여성 중심의 행사였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영희'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두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아티스트들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곳곳에서 연출되었다. 이상은은 관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기획자 오지은은 이번 페스티벌의 궁극적인 목표가 역설적으로 '소멸'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 창작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무대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당연하게 울려 퍼지는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다. 사흘간 마포를 수놓은 영광과 기쁨의 기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내년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돌아올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