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포 적신 女풍 당당, '영희 페스티벌'의 기적

 여성의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영희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성 예술가들의 강력한 저력을 증명했다. 마포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코미디,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종합 예술 축제로 꾸며졌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 중심 음악 축제 '릴리스 페어'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한국 여성 창작자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는 독자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자우림의 김윤아는 무대 위에서 여성 창작자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페스티벌 참여가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며, 모든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황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윤아의 무대는 한 명의 '영희'로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이면서도 정작 대형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던 여성 예술가들에게 오롯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 기획자 오지은을 필두로 김사월, 선우정아, 이상은 등 30여 팀의 출연진은 개런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흔쾌히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동료 여성 창작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원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귀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공연 외에도 여성 예술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홍대여신'이나 '홍대마녀' 같은 수식어 이면에 가려졌던 진솔한 이야기부터, 인디 밴드로서 생존하는 법, 페이 협상 노하우 등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에 대한 고백은 많은 동료와 관객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이는 여성 창작자들 사이의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그 어느 축제보다 뜨거웠다. 여성 중심의 행사였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영희'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두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아티스트들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곳곳에서 연출되었다. 이상은은 관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기획자 오지은은 이번 페스티벌의 궁극적인 목표가 역설적으로 '소멸'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 창작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무대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당연하게 울려 퍼지는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다. 사흘간 마포를 수놓은 영광과 기쁨의 기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내년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돌아올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