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포 적신 女풍 당당, '영희 페스티벌'의 기적

 여성의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영희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성 예술가들의 강력한 저력을 증명했다. 마포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코미디,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종합 예술 축제로 꾸며졌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 중심 음악 축제 '릴리스 페어'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한국 여성 창작자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는 독자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자우림의 김윤아는 무대 위에서 여성 창작자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페스티벌 참여가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며, 모든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황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윤아의 무대는 한 명의 '영희'로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이면서도 정작 대형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던 여성 예술가들에게 오롯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 기획자 오지은을 필두로 김사월, 선우정아, 이상은 등 30여 팀의 출연진은 개런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흔쾌히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동료 여성 창작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원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귀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공연 외에도 여성 예술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홍대여신'이나 '홍대마녀' 같은 수식어 이면에 가려졌던 진솔한 이야기부터, 인디 밴드로서 생존하는 법, 페이 협상 노하우 등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에 대한 고백은 많은 동료와 관객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이는 여성 창작자들 사이의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그 어느 축제보다 뜨거웠다. 여성 중심의 행사였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영희'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두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아티스트들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곳곳에서 연출되었다. 이상은은 관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기획자 오지은은 이번 페스티벌의 궁극적인 목표가 역설적으로 '소멸'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 창작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무대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당연하게 울려 퍼지는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다. 사흘간 마포를 수놓은 영광과 기쁨의 기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내년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돌아올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