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마포 적신 女풍 당당, '영희 페스티벌'의 기적

 여성의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영희 페스티벌'이 사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성 예술가들의 강력한 저력을 증명했다. 마포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싱어송라이터 오지은이 기획한 이번 행사는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 코미디, 전시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종합 예술 축제로 꾸며졌다.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 중심 음악 축제 '릴리스 페어'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한국 여성 창작자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민을 공유하는 독자적인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 자우림의 김윤아는 무대 위에서 여성 창작자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페스티벌 참여가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당연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며, 모든 여성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황홀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윤아의 무대는 한 명의 '영희'로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그동안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이면서도 정작 대형 무대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던 여성 예술가들에게 오롯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다. 기획자 오지은을 필두로 김사월, 선우정아, 이상은 등 30여 팀의 출연진은 개런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흔쾌히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동료 여성 창작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원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귀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한 공연 외에도 여성 예술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었다. '홍대여신'이나 '홍대마녀' 같은 수식어 이면에 가려졌던 진솔한 이야기부터, 인디 밴드로서 생존하는 법, 페이 협상 노하우 등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과정에 대한 고백은 많은 동료와 관객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며, 이는 여성 창작자들 사이의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그 어느 축제보다 뜨거웠다. 여성 중심의 행사였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영희'의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문을 열어두어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아티스트들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높은 몰입도를 보였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법 같은 순간들이 곳곳에서 연출되었다. 이상은은 관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건강하고 당당하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기획자 오지은은 이번 페스티벌의 궁극적인 목표가 역설적으로 '소멸'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 창작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모든 무대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당연하게 울려 퍼지는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다. 사흘간 마포를 수놓은 영광과 기쁨의 기록은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여성 예술가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내년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돌아올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