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암 환자 61% 영양실조, '잘 먹어야' 산다

 암 진단 이후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급격한 대사 이상과 식욕 저하다. 암세포가 내뿜는 생화학적 물질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영양 불량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면 근육과 체중이 줄어드는 암 악액질로 이어져 결국 치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맹목적으로 섭취하기보다, 질환의 특성과 현재 신체 증상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 장 기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설사가 잦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유제품, 카페인 섭취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장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반대로 변비가 심하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식이섬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구강 건조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물이나 소스를 활용해 음식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맛이 나는 음료로 침 분비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화기 계통인 췌장암과 위암 환자는 섭취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췌장암은 영양 흡수 장애가 빈번하므로 적은 양으로도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도록 음식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더하거나 견과류 가루를 섞어 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고 덤핑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루 식사를 5~6회로 잘게 나누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때 질기거나 말린 음식, 단순당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폐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식도 통증과 삼킴 곤란을 겪기 쉬워 죽이나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자극적인 매운맛이나 술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식사가 정 힘들 때는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 보충 음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는 골밀도 저하와 체중 증가를 경계해야 하므로,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 등을 챙겨 먹고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암 환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육류 섭취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가공육을 피하고 고온에서 태우지 않는 조리법을 택한다면 붉은 살코기는 환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 또한 하루 중 식욕이 가장 왕성한 아침 시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매일 6~8잔의 물을 마셔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

 

환자가 이틀 이상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영양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암 치료의 성패는 결국 환자가 얼마나 잘 먹고 버텨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영양 보충 음료나 맞춤 식단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암 종과 부작용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식사 요법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완주를 돕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조언한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