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암 환자 61% 영양실조, '잘 먹어야' 산다

 암 진단 이후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급격한 대사 이상과 식욕 저하다. 암세포가 내뿜는 생화학적 물질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영양 불량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면 근육과 체중이 줄어드는 암 악액질로 이어져 결국 치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맹목적으로 섭취하기보다, 질환의 특성과 현재 신체 증상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 장 기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설사가 잦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유제품, 카페인 섭취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장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반대로 변비가 심하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식이섬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구강 건조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물이나 소스를 활용해 음식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맛이 나는 음료로 침 분비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화기 계통인 췌장암과 위암 환자는 섭취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췌장암은 영양 흡수 장애가 빈번하므로 적은 양으로도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도록 음식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더하거나 견과류 가루를 섞어 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고 덤핑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루 식사를 5~6회로 잘게 나누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때 질기거나 말린 음식, 단순당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폐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식도 통증과 삼킴 곤란을 겪기 쉬워 죽이나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자극적인 매운맛이나 술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식사가 정 힘들 때는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 보충 음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는 골밀도 저하와 체중 증가를 경계해야 하므로,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 등을 챙겨 먹고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암 환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육류 섭취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가공육을 피하고 고온에서 태우지 않는 조리법을 택한다면 붉은 살코기는 환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 또한 하루 중 식욕이 가장 왕성한 아침 시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매일 6~8잔의 물을 마셔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

 

환자가 이틀 이상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영양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암 치료의 성패는 결국 환자가 얼마나 잘 먹고 버텨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영양 보충 음료나 맞춤 식단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암 종과 부작용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식사 요법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완주를 돕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조언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