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암 환자 61% 영양실조, '잘 먹어야' 산다

 암 진단 이후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급격한 대사 이상과 식욕 저하다. 암세포가 내뿜는 생화학적 물질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영양 불량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면 근육과 체중이 줄어드는 암 악액질로 이어져 결국 치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맹목적으로 섭취하기보다, 질환의 특성과 현재 신체 증상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 장 기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설사가 잦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유제품, 카페인 섭취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장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반대로 변비가 심하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식이섬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구강 건조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물이나 소스를 활용해 음식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맛이 나는 음료로 침 분비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화기 계통인 췌장암과 위암 환자는 섭취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췌장암은 영양 흡수 장애가 빈번하므로 적은 양으로도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도록 음식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더하거나 견과류 가루를 섞어 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고 덤핑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루 식사를 5~6회로 잘게 나누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때 질기거나 말린 음식, 단순당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폐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식도 통증과 삼킴 곤란을 겪기 쉬워 죽이나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자극적인 매운맛이나 술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식사가 정 힘들 때는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 보충 음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는 골밀도 저하와 체중 증가를 경계해야 하므로,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 등을 챙겨 먹고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암 환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육류 섭취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가공육을 피하고 고온에서 태우지 않는 조리법을 택한다면 붉은 살코기는 환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 또한 하루 중 식욕이 가장 왕성한 아침 시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매일 6~8잔의 물을 마셔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

 

환자가 이틀 이상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영양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암 치료의 성패는 결국 환자가 얼마나 잘 먹고 버텨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영양 보충 음료나 맞춤 식단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암 종과 부작용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식사 요법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완주를 돕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조언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