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암 환자 61% 영양실조, '잘 먹어야' 산다

 암 진단 이후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급격한 대사 이상과 식욕 저하다. 암세포가 내뿜는 생화학적 물질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영양 불량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면 근육과 체중이 줄어드는 암 악액질로 이어져 결국 치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맹목적으로 섭취하기보다, 질환의 특성과 현재 신체 증상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 장 기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설사가 잦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유제품, 카페인 섭취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장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반대로 변비가 심하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식이섬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구강 건조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물이나 소스를 활용해 음식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맛이 나는 음료로 침 분비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화기 계통인 췌장암과 위암 환자는 섭취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췌장암은 영양 흡수 장애가 빈번하므로 적은 양으로도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도록 음식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더하거나 견과류 가루를 섞어 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고 덤핑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루 식사를 5~6회로 잘게 나누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때 질기거나 말린 음식, 단순당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폐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식도 통증과 삼킴 곤란을 겪기 쉬워 죽이나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자극적인 매운맛이나 술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식사가 정 힘들 때는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 보충 음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는 골밀도 저하와 체중 증가를 경계해야 하므로,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 등을 챙겨 먹고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암 환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육류 섭취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가공육을 피하고 고온에서 태우지 않는 조리법을 택한다면 붉은 살코기는 환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 또한 하루 중 식욕이 가장 왕성한 아침 시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매일 6~8잔의 물을 마셔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

 

환자가 이틀 이상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영양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암 치료의 성패는 결국 환자가 얼마나 잘 먹고 버텨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영양 보충 음료나 맞춤 식단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암 종과 부작용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식사 요법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완주를 돕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조언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