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암 환자 61% 영양실조, '잘 먹어야' 산다

 암 진단 이후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급격한 대사 이상과 식욕 저하다. 암세포가 내뿜는 생화학적 물질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신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영양 불량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상태가 방치되면 근육과 체중이 줄어드는 암 악액질로 이어져 결국 치료 효율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암 환자의 식단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맹목적으로 섭취하기보다, 질환의 특성과 현재 신체 증상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장암이나 직장암 환자는 수술 후 장 기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설사가 잦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유제품, 카페인 섭취를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장의 자극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반대로 변비가 심하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식이섬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두경부암 환자의 경우 구강 건조로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국물이나 소스를 활용해 음식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신맛이 나는 음료로 침 분비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화기 계통인 췌장암과 위암 환자는 섭취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췌장암은 영양 흡수 장애가 빈번하므로 적은 양으로도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도록 음식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더하거나 견과류 가루를 섞어 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권장된다.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고 덤핑증후군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루 식사를 5~6회로 잘게 나누어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때 질기거나 말린 음식, 단순당이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폐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한 식도 통증과 삼킴 곤란을 겪기 쉬워 죽이나 요거트 같은 부드러운 유동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자극적인 매운맛이나 술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식사가 정 힘들 때는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 보충 음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호르몬 치료를 받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는 골밀도 저하와 체중 증가를 경계해야 하므로,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 등을 챙겨 먹고 통곡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암 환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필수 에너지원으로, 육류 섭취를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가공육을 피하고 고온에서 태우지 않는 조리법을 택한다면 붉은 살코기는 환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 또한 하루 중 식욕이 가장 왕성한 아침 시간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매일 6~8잔의 물을 마셔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돕는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한다.

 

환자가 이틀 이상 음식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영양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암 치료의 성패는 결국 환자가 얼마나 잘 먹고 버텨내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체력이 고갈되기 전에 영양 보충 음료나 맞춤 식단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암 종과 부작용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식사 요법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완주를 돕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조언한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