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54조 이란 기금, 한국 기업 '독배'인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통해 3,0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이란의 풍부한 자원과 인구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이 거대 기금의 주요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로 거론되면서, 제재 해제 이후 열릴 중동 시장의 선점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란 측은 이번 기금 조성을 사실상의 전쟁 피해 보상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지 협상 관계자들은 비록 문서상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자금 유입 자체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배상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 내 보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인 동시에, 향후 재건 사업 과정에서 이란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핵 합의를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만큼, 이번 기금은 철저히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지만, 제재 완화를 통한 '화해의 손짓'으로 재정적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기금의 운용과 접근 권한은 이란의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등 약속된 사항을 준수할 경우에만 주변국들이 조성한 재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조치에 따른 기계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란의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제재 완화 폭을 조절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포착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수 없도록 희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발생한 핵시설 타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상당 부분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이란이 핵 포기를 대가로 경제 재건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식을 갖고 비핵화와 종전을 향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재건기금은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불확실한 도전이다. 9,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란 시장이 열리면 건설, 에너지, IT 분야에서 전례 없는 특수가 기대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투자금이 묶일 위험도 상존한다. 민간 주도의 기금 조성 방식인 만큼 기업들이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밀한 지원과 정보 공유가 절실한 시점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