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54조 이란 기금, 한국 기업 '독배'인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통해 3,0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이란의 풍부한 자원과 인구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이 거대 기금의 주요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로 거론되면서, 제재 해제 이후 열릴 중동 시장의 선점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란 측은 이번 기금 조성을 사실상의 전쟁 피해 보상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지 협상 관계자들은 비록 문서상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자금 유입 자체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배상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 내 보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인 동시에, 향후 재건 사업 과정에서 이란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핵 합의를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만큼, 이번 기금은 철저히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지만, 제재 완화를 통한 '화해의 손짓'으로 재정적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기금의 운용과 접근 권한은 이란의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등 약속된 사항을 준수할 경우에만 주변국들이 조성한 재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조치에 따른 기계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란의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제재 완화 폭을 조절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포착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수 없도록 희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발생한 핵시설 타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상당 부분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이란이 핵 포기를 대가로 경제 재건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식을 갖고 비핵화와 종전을 향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재건기금은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불확실한 도전이다. 9,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란 시장이 열리면 건설, 에너지, IT 분야에서 전례 없는 특수가 기대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투자금이 묶일 위험도 상존한다. 민간 주도의 기금 조성 방식인 만큼 기업들이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밀한 지원과 정보 공유가 절실한 시점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