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454조 이란 기금, 한국 기업 '독배'인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통해 3,000억 달러, 우리 돈 약 45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건기금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이란의 풍부한 자원과 인구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기업들이 이 거대 기금의 주요 투자자이자 사업 파트너로 거론되면서, 제재 해제 이후 열릴 중동 시장의 선점 경쟁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란 측은 이번 기금 조성을 사실상의 전쟁 피해 보상으로 해석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지 협상 관계자들은 비록 문서상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 자금 유입 자체가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배상 성격을 띤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 내 보수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인 동시에, 향후 재건 사업 과정에서 이란 정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핵 합의를 '현금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만큼, 이번 기금은 철저히 민간 자본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하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선을 그었지만, 제재 완화를 통한 '화해의 손짓'으로 재정적 통로를 열어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기금의 운용과 접근 권한은 이란의 의무 이행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폐기 등 약속된 사항을 준수할 경우에만 주변국들이 조성한 재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조치에 따른 기계적인 보상이 아니라, 이란의 전반적인 태도 변화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제재 완화 폭을 조절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포착됐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보유 중인 농축 우라늄을 무기화할 수 없도록 희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발생한 핵시설 타격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이 상당 부분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이란이 핵 포기를 대가로 경제 재건이라는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다.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식을 갖고 비핵화와 종전을 향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이번 재건기금은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불확실한 도전이다. 9,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이란 시장이 열리면 건설, 에너지, IT 분야에서 전례 없는 특수가 기대되지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투자금이 묶일 위험도 상존한다. 민간 주도의 기금 조성 방식인 만큼 기업들이 정세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세밀한 지원과 정보 공유가 절실한 시점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