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취업 대신 집안일, ‘전업자녀’가 늘고 있다

취업난과 고물가, 치솟은 주거비가 맞물리면서 부모 집에 머물며 살림을 맡는 이른바 ‘전업자녀’가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독립을 미루거나 포기한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청소, 식사 준비, 빨래, 병원 동행 등 집안일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용돈이나 생활 지원을 받는 형태다.

 

전업자녀는 말 그대로 전업주부의 역할이 성인 자녀에게 옮겨간 개념에 가깝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캥거루족’이나 ‘니트족’과 비슷해 보이지만, 가사와 돌봄 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순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 표현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했던 중국에서 먼저 사용된 신조어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월급이나 근로계약서 형태를 갖추는 사례도 소개됐다. 국내에서는 이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별도의 임금 계약은 없더라도 주거비와 식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가사 노동을 맡는 방식까지 포함한다.

 

유튜브와 SNS에서도 전업자녀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가 늘고 있다.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미혼 성인들이 부모가 출근한 뒤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공개한다. 일부는 아르바이트나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지만, 집안일 자체를 주요 일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업자녀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월세와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독립해 살던 청년이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본가로 돌아오거나, 대학 졸업 후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다 가족 내 역할을 맡게 되는 사례도 나온다.

 

실제 청년 고용 지표도 녹록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과 30대 취업자는 증가해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비중도 커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5세 시점에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1970년대생의 경우 20%대였지만, 1981~1986년생은 41.1%로 높아졌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만 19~34세 청년의 54.4%가 부모와 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는 56%, 30~34세도 29.9%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전업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일부는 “가족이 함께 살며 역할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 취업난과 주거난 속에서 청년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기 어렵다는 공감도 있다. 반면 부모의 경제력에 기대는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자립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가 은퇴하거나 사망한 뒤 전업자녀가 경제적 고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업자녀를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존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저성장과 고물가, 늦어지는 독립 시기가 맞물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업자녀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이미 나타난 시대적 흐름이라면 이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탈영설 정면 반박… "퇴임 후 기록 정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과거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병적기록상에 나타난 오류는 장관 임기 종료 후 정식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과거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당시 기준인 14개월을 크게 상회하는 22개월로 기록된 점이 발단이 되었으며,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장기 탈영 및 구금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국방부는 안 장관의 학적부 기록을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입대해 1985년 1월 제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의혹 제기대로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하고 헌병대에 구금되어 추가 복무를 했다면, 해당 시기에 정상적인 학교 수업 이수와 성적 취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한 차례 소명되었던 자료임을 재차 확인했다.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단순 행정 오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안 장관이 방학 기간 중 부대의 요청으로 며칠간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징계에 따른 처분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부대 행정상 출근 도장 날짜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협조 차원에서 출근한 것일 뿐, 이를 탈영과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거주지와 부대 거리가 도보 2분 내외였던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장기 탈영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 덧붙였다.병적 기록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의 부적절성을 언급했다. 당시 기록에는 안 장관의 모친이 부대에 점심을 제공한 일화 등이 마치 특혜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 공개 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관적이고 왜곡된 기록이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조치로 풀이된다.현재 병적 기록 정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직 장관으로서의 직권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재직 중에 본인의 병적 자료를 수정할 경우, 권한을 이용해 기록을 세탁했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뒤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 투명하게 정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안 장관 측의 구상이다. 이는 행정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현직에서의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정치권의 공세는 여전히 거세다.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8개월에 달하는 기록 차이를 단순 오류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안 장관이 직접 병적 기록 전체를 공개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국방부가 정면 반박이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기록 정정이 장관 퇴임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번 군무이탈 논란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