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송영길·한동훈 상임위 어디? 여의도 수싸움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14명의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 싸움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선은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며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만큼, 이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국회 운영의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당선인들 대다수가 선거 과정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던 만큼, 약속을 현실화할 수 있는 상임위를 확보하는 것이 의정 활동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6선 고지에 오르며 화려하게 귀환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쏠린다. 당 대표 출신인 송 의원은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이번에는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방 분야로까지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진 의원으로서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야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에 성공한 유의동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인 유 의원은 그간 정무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해 왔으나, 이번에는 지역구인 평택의 교통망 확충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행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토위 내부의 중심을 잡아줄 중량감 있는 여당 중진이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와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예상된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여야 모두가 주시하는 변수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행이 당연시되기도 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이는 사법 개혁과 같은 제도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금융과 경제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정책적 역량을 증명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4선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하남의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진입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매머드급 의원 지원단을 구성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국토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당선인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동시에 2년 후 총선을 대비해 지역 밀착형 상임위를 선호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상임위 배정은 당선인 개개인의 정치적 브랜드 강화와 지역구 관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 등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거물급 초·중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22대 국회 후반기가 상임위 배정이라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향후 대여·대야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