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안민석,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전격 제안

 경기도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 선출된 안민석 당선인이 무너진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내에 '교권보호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개 의제로 던지며 도민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학교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담 조직을 통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제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중문화 콘텐츠를 정책의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이다. 안 당선인은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참교육'을 직접 언급하며, 극 중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이라는 설정이 현재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록 웹툰 원작 특유의 폭력성이나 과장된 묘사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으나, 대중이 왜 이러한 콘텐츠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안 당선인이 구상하는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단순히 교사를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중받고 학부모가 학교를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등교가 설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그는 민주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전담 조직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안 당선인은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소통과 여론 수렴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그는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교사와 학부모,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공개적인 의견 수렴 결과는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개편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번 제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상당수 교사는 교권 침해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담 부서의 등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일각에서는 드라마 속 강압적인 이미지가 교육 현장에 투영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특히 학생 인권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그리고 실제 행정 조직으로서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당선인의 이번 제안은 단순히 하나의 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드라마 속 허구가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당선인은 이번 공개 토론을 시작으로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향후 다른 시도 교육청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