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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손종원 이어 허남준까지, 대세들의 '열애설 잔혹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근거 없는 추측이 스타들의 공식 해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SBS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통해 대세 배우로 거듭난 허남준이 동료 배우 홍이설과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네티즌이 두 사람의 SNS 계정이 서로 맞팔로우 상태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열애의 증거로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와 맞물려 해당 루머는 순식간에 기정사실화되었고, 결국 당사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겼다.

 

열애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홍이설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허남준과 대학 시절 수업을 함께 들으며 친분을 쌓은 좋은 동료 사이일 뿐, 세간에 떠도는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홍이설은 자신의 해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까 우려되어 침묵을 지키려 했으나, 계속되는 억측이 상대 배우인 허남준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애설과 함께 불거진 캐스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처럼 스타가 인기를 얻자마자 열애설이라는 홍역을 치르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손종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손 셰프와 모델 여연희의 SNS에 등장한 반려견의 종이 같고 사진 속 배경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이에 여연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로 아는 오빠일 뿐이며, 사진 속 강아지는 우리 반려견과 닮았을 뿐 다른 강아지"라고 직접 해명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던 배우 변우석 또한 '온라인발 억측'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직후, 그는 모델 전지수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열애설에 휘말렸다. 당시 변우석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이며 지인들과 동석한 자리였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후 전지수가 당시 다른 인물과 열애 중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변우석의 열애설은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네티즌들이 스타의 SNS 게시물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접점을 찾아내는 행위는 팬심의 발로일 수 있으나, 때로는 당사자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압박을 준다. SNS의 작은 흔적을 확대 해석해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유포하는 과정에서 스타의 사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사례처럼 단순한 친분이 열애로 둔갑하고, 나아가 캐스팅 의혹 같은 악의적인 루머로 변질되는 상황은 온라인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중의 관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스타들의 고충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반복되는 열애설 해프닝을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다. SNS 팔로우 상태나 사진 속 배경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타인의 관계를 정의 내리는 문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세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라기엔 너무 가혹하다"거나 "SNS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기분일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를 향한 건전한 관심이 루머 생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숙한 온라인 에티켓이 절실한 시점이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열애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온라인발 억측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