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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손종원 이어 허남준까지, 대세들의 '열애설 잔혹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근거 없는 추측이 스타들의 공식 해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SBS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통해 대세 배우로 거듭난 허남준이 동료 배우 홍이설과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네티즌이 두 사람의 SNS 계정이 서로 맞팔로우 상태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열애의 증거로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와 맞물려 해당 루머는 순식간에 기정사실화되었고, 결국 당사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겼다.

 

열애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홍이설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허남준과 대학 시절 수업을 함께 들으며 친분을 쌓은 좋은 동료 사이일 뿐, 세간에 떠도는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홍이설은 자신의 해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까 우려되어 침묵을 지키려 했으나, 계속되는 억측이 상대 배우인 허남준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애설과 함께 불거진 캐스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처럼 스타가 인기를 얻자마자 열애설이라는 홍역을 치르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손종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손 셰프와 모델 여연희의 SNS에 등장한 반려견의 종이 같고 사진 속 배경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이에 여연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로 아는 오빠일 뿐이며, 사진 속 강아지는 우리 반려견과 닮았을 뿐 다른 강아지"라고 직접 해명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던 배우 변우석 또한 '온라인발 억측'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직후, 그는 모델 전지수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열애설에 휘말렸다. 당시 변우석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이며 지인들과 동석한 자리였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후 전지수가 당시 다른 인물과 열애 중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변우석의 열애설은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네티즌들이 스타의 SNS 게시물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접점을 찾아내는 행위는 팬심의 발로일 수 있으나, 때로는 당사자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압박을 준다. SNS의 작은 흔적을 확대 해석해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유포하는 과정에서 스타의 사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사례처럼 단순한 친분이 열애로 둔갑하고, 나아가 캐스팅 의혹 같은 악의적인 루머로 변질되는 상황은 온라인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중의 관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스타들의 고충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반복되는 열애설 해프닝을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다. SNS 팔로우 상태나 사진 속 배경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타인의 관계를 정의 내리는 문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세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라기엔 너무 가혹하다"거나 "SNS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기분일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를 향한 건전한 관심이 루머 생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숙한 온라인 에티켓이 절실한 시점이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열애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온라인발 억측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