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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손종원 이어 허남준까지, 대세들의 '열애설 잔혹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근거 없는 추측이 스타들의 공식 해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SBS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통해 대세 배우로 거듭난 허남준이 동료 배우 홍이설과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네티즌이 두 사람의 SNS 계정이 서로 맞팔로우 상태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열애의 증거로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와 맞물려 해당 루머는 순식간에 기정사실화되었고, 결국 당사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겼다.

 

열애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홍이설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허남준과 대학 시절 수업을 함께 들으며 친분을 쌓은 좋은 동료 사이일 뿐, 세간에 떠도는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홍이설은 자신의 해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까 우려되어 침묵을 지키려 했으나, 계속되는 억측이 상대 배우인 허남준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애설과 함께 불거진 캐스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처럼 스타가 인기를 얻자마자 열애설이라는 홍역을 치르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손종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손 셰프와 모델 여연희의 SNS에 등장한 반려견의 종이 같고 사진 속 배경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이에 여연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로 아는 오빠일 뿐이며, 사진 속 강아지는 우리 반려견과 닮았을 뿐 다른 강아지"라고 직접 해명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던 배우 변우석 또한 '온라인발 억측'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직후, 그는 모델 전지수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열애설에 휘말렸다. 당시 변우석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이며 지인들과 동석한 자리였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후 전지수가 당시 다른 인물과 열애 중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변우석의 열애설은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네티즌들이 스타의 SNS 게시물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접점을 찾아내는 행위는 팬심의 발로일 수 있으나, 때로는 당사자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압박을 준다. SNS의 작은 흔적을 확대 해석해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유포하는 과정에서 스타의 사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사례처럼 단순한 친분이 열애로 둔갑하고, 나아가 캐스팅 의혹 같은 악의적인 루머로 변질되는 상황은 온라인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중의 관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스타들의 고충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반복되는 열애설 해프닝을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다. SNS 팔로우 상태나 사진 속 배경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타인의 관계를 정의 내리는 문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세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라기엔 너무 가혹하다"거나 "SNS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기분일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를 향한 건전한 관심이 루머 생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숙한 온라인 에티켓이 절실한 시점이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열애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온라인발 억측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