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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손종원 이어 허남준까지, 대세들의 '열애설 잔혹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근거 없는 추측이 스타들의 공식 해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SBS 금토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통해 대세 배우로 거듭난 허남준이 동료 배우 홍이설과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일부 네티즌이 두 사람의 SNS 계정이 서로 맞팔로우 상태라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열애의 증거로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드라마의 높은 인기와 맞물려 해당 루머는 순식간에 기정사실화되었고, 결국 당사자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겼다.

 

열애설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홍이설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신의 채널을 통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허남준과 대학 시절 수업을 함께 들으며 친분을 쌓은 좋은 동료 사이일 뿐, 세간에 떠도는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홍이설은 자신의 해명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까 우려되어 침묵을 지키려 했으나, 계속되는 억측이 상대 배우인 허남준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해 직접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애설과 함께 불거진 캐스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이처럼 스타가 인기를 얻자마자 열애설이라는 홍역을 치르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와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 스타 셰프 반열에 오른 손종원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다. 당시 네티즌들은 손 셰프와 모델 여연희의 SNS에 등장한 반려견의 종이 같고 사진 속 배경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다. 이에 여연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로 아는 오빠일 뿐이며, 사진 속 강아지는 우리 반려견과 닮았을 뿐 다른 강아지"라고 직접 해명하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신드롬급 인기를 구가했던 배우 변우석 또한 '온라인발 억측'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스타덤에 오른 직후, 그는 모델 전지수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열애설에 휘말렸다. 당시 변우석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이며 지인들과 동석한 자리였다고 즉각 해명했다. 이후 전지수가 당시 다른 인물과 열애 중이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변우석의 열애설은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

 


네티즌들이 스타의 SNS 게시물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접점을 찾아내는 행위는 팬심의 발로일 수 있으나, 때로는 당사자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압박을 준다. SNS의 작은 흔적을 확대 해석해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유포하는 과정에서 스타의 사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사례처럼 단순한 친분이 열애로 둔갑하고, 나아가 캐스팅 의혹 같은 악의적인 루머로 변질되는 상황은 온라인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중의 관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스타들의 고충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반복되는 열애설 해프닝을 지켜보는 대중의 시선도 차가워지고 있다. SNS 팔로우 상태나 사진 속 배경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타인의 관계를 정의 내리는 문화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대세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라기엔 너무 가혹하다"거나 "SNS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기분일 것 같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를 향한 건전한 관심이 루머 생산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성숙한 온라인 에티켓이 절실한 시점이다. 허남준과 홍이설의 열애설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온라인발 억측 잔혹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