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부산 벡스코에 뜬 장사익·오정해, K-국악의 정수

 대한민국이 세계유산협약 가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아 개최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는 초대형 무대가 부산에서 펼쳐진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달 26일 오후 7시 30분,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굿(GOOD)보러가자 부산' 특별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에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한국 무형유산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4년 첫선을 보인 이후 전국을 누비며 약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굿보러가자'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무형유산 특화 공연이다. 이번 부산 공연은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 아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 120여 명의 대규모 출연진이 참여해 역대급 규모로 꾸며진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선보이는 장엄한 종묘제례악으로 막을 올린 뒤, 판소리와 남사당놀이, 농악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목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한국 전통 예술의 정수를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출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독보적인 음색의 소리꾼 장사익이 국악과 현대 음악을 접목한 융합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김일구 보유자와 동래학춤 이성훈 보유자 등 거장들이 가세해 무대의 깊이를 더한다. 여기에 권원태 전승교육사의 아슬아슬한 남사당놀이가 흥을 돋운다. 공연의 사회는 배우이자 판소리 이수자인 오정해가 맡아 특유의 입담과 전문 지식으로 관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무대가 한국 무형유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현대적 확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이 열리는 벡스코 일대는 위원회 기간인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거대한 무형유산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무형유산축제 인 부산'에서는 국가무형유산과 부산 지역 무형유산 등 총 25개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7월 23일과 24일에는 무형유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기획 공연 '산화비'가 무대에 올라 국내외 관객들에게 한국적 미학의 정수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의 중심에 섰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1,700석 규모로 마련된 '굿보러가자 부산'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어 시민 누구나 세계적인 수준의 전통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관람을 원하는 이들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누리집이나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회의 참석차 부산을 찾은 전 세계 위원들에게는 한국인의 삶과 숨결이 깃든 문화유산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전망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번 위원회 개최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저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헤리티지와 K-컬처, K-푸드가 어우러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부산을 찾은 모든 이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회의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을 전파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을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펼쳐질 무형유산의 향연은 올여름 부산을 가장 뜨거운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